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리될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