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도한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돼야하는 해외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해외로 진출한 국내 외식 기업체는 166개로 매장은 4721개다. 전년 대비 각각 14%와 21.3% 줄어든 숫자다.
해외 매장 특성상 대부분 본사 직영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또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지만 국내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위축 뒤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비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자율적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수는 미국의 두배로, 미국에 없는 영업 지역 보장, 심야영업 거부권, 점포 개선 규제, 사업자단체 협의권, 계약 갱신 보장 기간 등이 있다.
미국 역시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중도 계약해지 제한 정도 수준으로 사업 규제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 위주로 구성돼있다. 이밖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벌도의 법률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규제는 촘촘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지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금액을 말한다. 그간 차액가맹금의 경우 납품가격에 포함돼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마진이 붙어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초과이익공유제로 인한 반발도 있다.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 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을 공유할 경우 가맹점 이익은 늘겠으나 신매뉴 개발과 마케팅 등에 대한 본사 투자가 줄게돼 브랜드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포화와 규제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국내 규제로 해외 진출마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미줄 같은 규제로 인해 시장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초과이익공유제와 차액가맹금 공개 등이 확정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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