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코로나19 환자는 무조건 ‘입원치료’

보건당국,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코로나19 환자는 무조건 ‘입원치료’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배포…노인 등 고위험군은 '중증환자'로 일괄 간주

기사승인 2020-03-02 19:10:31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신부, 장기이식 경험자 등은 현재 보이는 증상과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그 외 코로나19 확진자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돼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로,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받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정하고, 고위험군은 일괄 중증환자로 분류해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급격한 증상 악화로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고위험군은 빠르게 입원 시켜 증상을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은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 혈액암 환자, 당뇨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다.

또 고도 비만자와 임신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 산소치료 필요 환자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때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수준을 고려한다.

각 항목에 대해 0∼3점을 매기고, 합산한 점수가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으로 판단한다.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그 밖의 환자는 입원 치료가 원칙이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는 값은 맥박 1분당 51∼100회, 수축기 혈압 101∼199mmHg, 호흡수 1분당 9∼14회, 체온 36.1∼37.4도이며, 의식이 명료한 경우다.

경증과 중등증은 대증치료와 증상 경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중증은 기계호흡 등이 필요하다.

최중증은 인공 심폐장치(ECMO)나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신대체요법(CRRT) 등이 필요하다. 비가역적인 뇌손상이나 다발적 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등으로 사망에 직면한 말기 환자도 최중증으로 분류된다.

환자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 의료진이 의식과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체온 등을 판단해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분류한다. 무증상과 경증은 시설에 격리하고, 중증은 입원 치료한다.

환자 격리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임상증상 호전이 확인된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다만,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가 되는 날까지 집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형식으로 지내거나, 이후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격리 해제된다.

당국으로부터 의사환자(의심환자)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4일간 자가격리 후 격리에서 해제된다.

앞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증상이 호전되면 바로 퇴원시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조속히 치료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중증환자의 병상은 병실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음압 1인실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음압 1인실이 없으면 음압 다인실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1인실, 일반 다인실, 병원 한층의 모든 병실 순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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