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시켜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질병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법하므로 법세련은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며 비겁한 변명과 후안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 생명 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며 “북한,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 중국과 50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막대한 경제손실을 무릅쓰고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감염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4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는 초기에 시행 했더라면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의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강하게 권고한 사실과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던 상황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아 수백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며 “지금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28일 중국 선양에서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실효성 운운하는 사이 수많은 중국 감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현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중국은 오히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87곳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고 완벽할 때까지 강력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할 것을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박 장관 및 책임자의 위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므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적절한 때에 개시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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