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의 준법 위반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원칙 포기 등을 권고했다.
준감위는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골자로 한 권고문을 전달하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는 내달 10일까지 이에 대해 회신을 해야 한다.
우선 준감위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준감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 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노사가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방침이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직접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준감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준감위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들이 총수 형사재판의 ‘사면을 위한 도구’라는 일각의 비판도 고려했다. 이에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안에 제시했다.
준감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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