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관세 완화…코로나19 대응

관세청,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관세 완화…코로나19 대응

기사승인 2020-03-27 09:55:47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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