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1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날 47건을 처벌하고 1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롯데케미칼 측에 과태료 5억700여만원도 부과했다.
노동청은 위험 물질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다양한 사고 위험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에 부적절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검사를 완벽하게 않았던 것도 밝혀졌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 59분께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인근 주민 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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