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국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증명서는 적법하다’ 한 마디로, 그 인턴증명서 가짜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불법인지 적법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결국 인턴증명서는 가짜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범법이라고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최강욱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행위의 범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두고, 인턴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해준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겠지요”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대목에서 최강욱은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인턴증명서가 적법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법과 도덕은 엄연히 외연이 서로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야쿠자들도 모두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돼야겠죠. 도덕은 법보다 외연이 넓습니다. 법은 그보다 외연이 좁아 부도덕의 극단적인 경우만 조율하거든요”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은 욕심이 많아서 두 가지를 다 먹으려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1) 자신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고로 (2) 부도덕한 것도 아니다. 반면, 검찰의 입장은 (1) 그의 행위는 불법이다. 고로 (2) 부도덕하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논리적으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비록 그 행위가 부도덕하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범법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 깔끔하게 인턴증명서가 가짜임을 인정하고, 일단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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