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22일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시장 제출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1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선호 의원은 행정서비스 및 주차․문화 공간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제대로 갖춘 동면 민원사무소의 증축을 요청했고, 정석자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염두에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안전 보장 메뉴얼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산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에 따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집행부 국·소장은 참석하고, 부서장들은 자율 참석하게 했으며, 시민들의 방청은 제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 긴급생활 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 밀접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 등의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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