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합천군 50%, 경남도 50%의 재원부담으로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앞서 지원 대상가구를 사전 선발해 신청서와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됐으며, 대상자가 미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와 동시에 경남사랑 선불카드가 발급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진다.
합천군의 지원대상은 약 1만 4000가구 정도며, 지원 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는 50만원이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돌봄쿠폰),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가의 경우 또한 제외된다.
만일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지 못했으나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서는 꼭 자택에서 미리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내방할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 지방세 한시적 감면 추진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치고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7월)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균등분 주민세(8월)다.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 감면해주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5만5천원)에 대해서도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 군의회 임시회 의결 후 시행하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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