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확대 및 정부수매 등을 골자로 한 2020년산 마늘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2만 5376ha 나타났으나 생육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3월에 단행된 62.4ha의 산지폐기(전국 512ha)에 이어 산지폐기 면적확대와 수확기 물량 시장격리가 병행 추진된다.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을,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해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한다.
도는 채소가격안정제지원 사업으로 40ha를 추가로 폐기할 예정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원을 지원해 169ha를 폐기해 총 209ha의 면적을 폐기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당 2697원(300평 기준 269만 7000원)을 보전 받는다.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해 결정됐다.
도는 5월 15일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자격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2021년 재배면적 10%를 감축해야 된다.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 또는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두번째 대책으로 도는 정부수매와 농협 시장격리로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총 2만 5000톤을 정부수매하고,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할 예정이다.
◆경남건축사협회,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협회(회장 김재석)가 코로나19 확산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2000만원을 5일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재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 개최 예정이었던 경남건축사회 정기총회를 4월 시군 지역건축사 지회장만 참석하는 위임총회로 갈음하면서 행사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를 유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700여 건축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경남도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체계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경남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지난달 24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대상으로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받게 되며,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와 시군구청 대표 홈페이지의 새소식, 공지사항, 군정소식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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