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한 명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동거인이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또 마스크 분할 구매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18일부터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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