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미향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쉼터 및 회계부정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쓰여야 할 수십억원의 기탁금, 국민혈세, 기부금 등이 할머니에게 쓰이질 않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며 “2004년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명은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었으면 성명을 통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이다.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의연은 할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지 자신들의 단체를 위해 할머니를 이용해 먹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하면 할머니들이 저런 성명까지 발표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중 남은 수천만원은 유족에게 주거나 생존해 있는 할머니를 위해 쓰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를 지원한 것만 봐도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180석 거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성을 상실한 운동권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는 것 같아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을 무작정 옹호한 김두관 의원과 16명 당선인에 대해서 4년 내내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윤미향 사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민사회운동을 위축시켰다”며 “정상적인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불법적인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법세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는 2013년 9 월경,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쓰라고 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2012년 건축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연면적 195.98㎡(약 59평), 대지면적 800㎡(242평) 2층짜리 단독주택(쉼터)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건축된 쉼터 건축비와 관련해 쉼터를 건축한 업체 대표는 2012년 경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틸하우스 건축비는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통계에 의하면 3.3㎡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내외로 지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쉼터 건축비와 관련해 ‘건축구조는 스틸스터드 프레임 하우스(스틸하우스)이며 (쉼터의) 3.3㎡(1평) 공사비는 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철강협회 통계보다 2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지만 정의연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당시 상중리 평균 지가와 정의연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반영해 계산하면 4억5천 여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따라서 쉼터를 4억5천 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윤미향 당선인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355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판례에 따르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법 2002.7.22. 2002도1696)”며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한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윤미향 당선자가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미향 당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제삼자인 매도인은 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매도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해 판례는 ‘그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여 보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경험칙상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법무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윤미향 당선인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쪽에서 최초 제시한 액수보다 깎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에 본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도인이 깍아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 것은 매도인의 이익을 위해 정의연 단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다.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가 쉼터를 구입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 명백히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세련은 “윤미향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다.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일련의 활동들의 실체는 보면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위해 할머니가 존재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윤미향 당선인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또, 윤미향 당선자의 만행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과 희생을 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정신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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