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 사례를 집계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용성형 분야가 보건당국의 관리없이 방치되면서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초 게시된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달라'라는 청원에 3만 2000여명이 몰렸다. 그만큼 성형외과 등의 유령수술 문제와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신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청원을 통해 성형왕국의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진실은 단 한가지다. 바로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형뇌사, 성형사망’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시한후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촉구했다.
한국을 '성형왕국'이라 지목한 청원자는 국내 성형 관련 사망사건이 대부분 유령수술을 통해 진행된다며 수년간 허술하게 처리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너명을 사망시킨 병원은 즐비하고, 심지어 20~30명 정도 사망시킨 성형외과도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수술 브로커들은 그들을 ‘명의'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이라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들이 허술하게 처리돼온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의 감시를 받지 않음 ▲현금 결제의 경우 수술내역이 남지 않음 ▲'성형모델 구인'을 통해 실습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 ▲진료기록부 조작 ▲수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가담 ▲면허대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사망사건을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처리▲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범죄수술'개념 부족 등을 지목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들은 중증장해사건과 사망사건들에서 3~4억원의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외부발설시에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과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변제받는다"며 "사망사건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수술실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이씨는 "우리나라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공장식 수술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성형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CCTV등도 없어 물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며 "최소한 수술실 CCTV라도 있어야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성형외과병원이 되려 '무사고'를 강조하며 호객하는 행위도 꼬집었다. 앞서 사망한 권대희 씨가 수술을 받았던 A의료기관은 이후 '14년 무사고' 광고를 내걸기도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기각됐다.
이씨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성형수술을 단순한 미용목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되는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거짓으로 '무사고 광고'를 내세운 해당 병원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