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에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벤츠와 함께 적발된 포르쉐와 닛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조작으로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로, 벤츠는 이번이 첫 적발 사례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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