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안전투자, 하고 있나요?"...투자자보호제도

[알경] "안전투자, 하고 있나요?"...투자자보호제도

기사승인 2020-06-03 05:10:00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최근 몇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생전 처음 주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지 않게 들리는데요. 보통 초보 주식투자자들은 투자를 시작하면 물어물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목,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 상품을 찾죠. 

그런데 이 수익률 좋은 종목·상품 찾기가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투자를 넘어 펀드, 파생상품 등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구조 이해하기가 쉽지않죠. 금융투자 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추세라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증권사, 은행 등 금융사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사 직원들의 조언과 추천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습니다. 그러나 금융사 직원들의 추천이라고 해서 항상 적합하고, 안전한 상품만을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를 휩쓸었던 파생결합펀드 관련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불완전 판매가 꼽혔죠. 

그래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할 것을 권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반드시 해야 할 절차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객파악의무·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입니다. 먼저 금융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투자권유 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녹취와 서명 등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의 경우, 투자자의 성향이나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일 경우 파생상품 등의 상세한 내용, 위험, 비적정 사실 등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금융사 직원이 이 과정을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사 창구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직원이 설명한 수익률,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증빙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투자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했음에도 투자를 강권하는 등의 부당권유도 금지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부당권유는 위반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완전판매를 당한 경우, 통상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투자 과정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진행하는 투자 과정이 투자자보호제도에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사 직원이 무리하게 투자를 권한다 싶으면 금융사 직원의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이용해 과거 제재 내역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점이나 영업소에 있는 양식을 작성 후, 해당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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