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요양병원 흉기 난동 60대 무기징역

전주 요양병원 흉기 난동 60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0-06-17 11:09:16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간호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앓아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범행 당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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