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1만672㎢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해당지역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 내 29개 시·군 임야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