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메디톡스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는 11월 최종판결이 예정됐다. 최종판결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회사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으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하에 1년 이상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2월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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