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공포해 지난해 7월 16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쳐 사실상 의미 있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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