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점포가 있는 건축물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남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51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45%인 23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41건), 복합 건축물(10건)이며, 유형별로는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가 41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변경행위 8건, 물건 및 장애물 적치 2건 순이었다.
유병욱 하남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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