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니야” 방송서 해명한 김세아, 비밀유지위반 손배소

“불륜 아니야” 방송서 해명한 김세아, 비밀유지위반 손배소

기사승인 2020-07-20 13:26:15
▲배우 김세아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배우 김세아가 방송에서 모 기업인과의 불륜설을 해명했다가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A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세아와 스캔들에 휘말렸던 B씨의 전 배우자다.

앞서 2016년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B씨와 A씨는 2017년 이혼에 합의했고, 이혼과 동시에 A씨가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세아는 최근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소송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뒤통수를 세게 후려처서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김세아가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해 김세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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