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차명계좌로 진료비 수령 탈세한 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

2년간 차명계좌로 진료비 수령 탈세한 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

98억원 수입 축소 신고

기사승인 2020-07-22 09:22:5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년 동안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수령해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1심에서 7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 치과 병원장인 A씨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지난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 48억원, 2011년 50억원으로 총 98억원에 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총 11억3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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