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과자‧사탕 등에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을 정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