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부담 능력 고려 안 한 결정"

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업부담 능력 고려 안 한 결정"

"재정기여에 따라 국민 뜻 균형되게 반영돼야"

기사승인 2020-09-08 15:22:30
▲한국경영자총협회 CI.(사진제공=경총)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39% 인상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발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요율의 연이은 인상은 기업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 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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