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전북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신고의무 없는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0-09-22 10:55:07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 관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2일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885개소(다단계 88, 후원방문 192, 방문 605)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본사 소재지를 타 시도에 두고 전북에 지점, 센터 형태로 각종 소모임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실제 방문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 의무가 없는 방역 사각지대의 방문판매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타 시도의 관리목록에 누락돼 전북도 점검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국무총리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공정위에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사업장 현황을 추가 파악 협조를 요청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활동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6월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현재까지 접수된 9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했다.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는 전라북도 소비자센터(280-3255~6)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가능하다.

도는 방문판매업체 주요 영업대상인 노인층에 대한 방문판매 사업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방문판매발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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