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가 교차로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CCTV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고정식CCTV 단속 확대 구간은 교룡대로 개통에 따른 향교동 신협사거리와 도통동 로컬푸드 사거리 2개소다.
시는 불법 주정차 확대 구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 고정식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단속은 1차, 2차 촬영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점심시간(정오~오후2시)에는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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