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권력형 성폭력 해결 의지 없나"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권력형 성폭력 해결 의지 없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20-12-18 19:12:0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직원 성추행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오 전 부산시장은 현재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중 1건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다. 나머지 1건은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오 전 시장의 입장에 대해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최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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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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