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희귀질환은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를 신설‧시행해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질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연간 약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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