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끝나는 17일 이후 '노래방·학원' 등 영업허용 준비

거리두기 끝나는 17일 이후 '노래방·학원' 등 영업허용 준비

방역적 위험 고려하며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이려는 목적

기사승인 2021-01-07 13:11:33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방역적 위험수준과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 3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17일까지 2주 연장됐고, 집합금지 조치도 6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송구스럽고 감사하다. 지난 8월 2차 대유행 당시에도 방역적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했지만 그때와 달리 집합금지 해제, 운영제한 해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피로도가 올라갔기 때문일 것"이라며 "방역적으로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의 봉쇄조치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됐고 규정도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세분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칙체계가 복잡해지고 세부 업종을 쪼갤수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때문에 현장의 고민이 담길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 반장은 집합금지 완화 조치로 코로나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차 유행 때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다시 유행이 확산되며 11월부터 3차 유행 곡선이 그려졌다"며 "현재도 완만하게 (감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적으로 이완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감소추세로 겨우 진입한 수준"이라며 "감소세를 가속화하는 것과 더불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해와 거리두기 노력, 방역수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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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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