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농축수산 선물가액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인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적용된다. 우편 소인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대상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 및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올해 설 기간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지난 15일부터 실시 중이다. 오는 2월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하는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수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수산대적 설 특별전에서는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이 할인 판매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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