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성상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백신 이동과정에서의 장애 요인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착과 동시에 국내로 운송되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해 백신 도착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대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해 신속하게 신고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 운송 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한 번 더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