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은 선거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단 3월 31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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