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굴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안(대안)으로 반영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제정안으로서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앞선 지난해 9월, 환경부 소관 법률안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재활용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당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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