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H농협은행 직원들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을 조작해 상환 처리했다”며 “이후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상환 금액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건(3억7000만원)에 걸쳐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들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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