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는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하게 됐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되는 직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