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전날 30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하나은행과 하나은행 직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 수탁 업무 담당 직원 2명은 옵티머스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는 다른 펀드자금 92억원 넣고 사후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본건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DVP)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펀드 간에 일체의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 변동의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과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운용이나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함으로써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행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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