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사모펀드 부실 방지

금감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사모펀드 부실 방지

기사승인 2021-05-31 14:23:34
금융감독원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최근 옵티머스 펀드 부실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이어 예탁이 사실상 어려운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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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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