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