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대혜택 대상요건 가운데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한다. 이어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충족할 경우 적용받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확대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 4조1000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한다. 청년맞춤형 상품도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증료와 금리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한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통해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는 올해 4분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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