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간소화 지침…비대면 평가 적용도 가능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간소화 지침…비대면 평가 적용도 가능

기사승인 2021-06-02 13:51:57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비대면(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고객의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으면 영업점 창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착오로 투자자 성향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고객이 스스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미리 파악하는 절차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지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으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고객 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해야 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고객이 평가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동안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운영 지침에는 평가와 관련된 일반 원칙도 담겼다.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돼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지침을 다음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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