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가운데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포착했다”며 “이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행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이 수사 의뢰한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부동산 금융대응반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은 거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 예정부지(자산 규모 290억원)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대한영농영림이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대한영농영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은 A자산운용 등 금융사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루된 A자산운용은 전직 국회의원이 대표이사를 맡다 지난해 물러났고, 최대주주인 그의 아들이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농업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규 사항이 있으면 규정이 정하는 최고 한도의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1곳(고양축산농협)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정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아울러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지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감정평가 절차 강화,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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