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취하했다. 이어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고, 보소와그룹도 KB부코핀은행 발전에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을 처음 확보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인수에 앞서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배상하라”며 1조6295억여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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