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규제의 범위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 에 따라서는 필요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고 시 금소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제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9월 24일까지)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는 광고 심의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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