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1-06-10 18:16:02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11일과 오는 17~18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담당자가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위주(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로 과정도 구성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 신청인원이 지난해 보다 약 2배 증가(69명→134명)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표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소속금융회사들도 제도를 이해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제도적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그룹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적용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영향력이 가장 큰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교보그룹은 교보생명,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도 있다. 

6개 그룹은 대표회사 한 곳을 선정해 내부통제정책, 위험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자본 적정성 관리, 필요 사항 보고·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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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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