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매크로를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불법 소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다”면서도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될 여지가 적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반장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잔여 백신이 발생하면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인데,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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