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 진입하면서 사업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취약점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전체 은행권 잔액(254조원) 대비 5.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은행의 비율(5.8%)을 웃돈다.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주담대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주담대 상품 기획·운영 담당자’를 모집했다.
기존 시중은행도 비대면 금융 시장 성장에 발맞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내놓았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 등은 이미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같은 전면 비대면 형태의 주담대 상품은 아니다.
금융업계는 전면 비대면 형태의 주담대 상품이 확장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같은 비대면 상품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등의 서류를 통해 수월하게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비교해 구조나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점에서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주담대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절차 상 너무나 까다롭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개인에 따라서 금융지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감안한다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 도입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초 도입된 금소법은 미국의 토드-프랭크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이다. 만약 금융사에서 차주(대출을 한 고객)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금융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A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상품은 취급 후에도 사후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며 “하지만 비대면 금융 상품은 차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금소법에 있는 ‘약정내용충실’ 설명이 적용된다면 소비자가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동의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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