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하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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