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적용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장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창원시 강기윤 국회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인 용인시 정춘숙 국회의원도 참석해 그간 450만 특례시민이 받아 왔던 사회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 설득에 힘을 보탰다.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부동산가격 및 전·월세 수준, 소비자 물가 등 각종 생활 여건이 울산 등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에서 인구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심지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내년 특례시 정식 출범으로 인해 4개시 부동산가격 상승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례시 출범 전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있어 불합리한 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후 창원시는 별도로 강기윤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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