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같은 규정(트래블 룰)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상황이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