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4사, 트래블 룰 대응 합작법인 설립 협업

가상화폐 거래소 4사, 트래블 룰 대응 합작법인 설립 협업

기사승인 2021-06-30 14:18:15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 사진=빗썸코리아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전날 가상자산 ‘트래블 룰(자금 이동 규칙)’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트

이들은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같은 규정(트래블 룰)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상황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